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바로 김 씨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5에 근거한 이 특례는 부(富)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는 창업을 원하는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세율은 증여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10%로 적용된다.
이처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자격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첫째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 건물 등)이 아닌 자산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 한다. 현금이나 채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이 증여 가능한 재산에 포함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업종’이어야 한다. 농·축산·어업, 일반 숙박업, 임대업, 유흥 음식점업, 주차장, 택배업, 노래방, 골프장, 예식장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자녀는 창업 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넷째, 신규 창업만 가능하며 합병이나 법인 전환 등은 제외된다. 또 증여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폐업·휴업을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특례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이런 자격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받아놓고 사후 요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업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런 특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노후 자금을 리스크가 큰 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배경호 재무설계사(FA) 한화생명 종로지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