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4월의 주제는 ‘안전’]<77>버스정류장의 위험천만 승차
24일 오후 퇴근 시간에 서울 영등포역 근처 영중로 버스정류장 앞 차도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차도를 활보하는 사람들로 인해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비슷한 시각 인근 횡단보도에는 시민 약 50명 가운데 7, 8명이 차도까지 내려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일행과 대화 중이었다.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장의 김모 씨(26·여)는 “인도가 복잡하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차도로 내려오는 편”이라며 멋쩍어했다. 시민 A 씨(56)는 “횡단보도 근처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사고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보행자 보호구역인 인도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가 100% 책임을 진다. 하지만 차도에 발을 디딘 채 사고가 나면 보행자도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옆에 인도가 있는 차도에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부딪치면 보행자의 기본 과실률은 20%. 택시나 버스 승차를 위해 차도로 달려들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률이 5∼10% 가산되기도 한다. 특히 차량이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 진행하거나, 비나 눈이 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받을 때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률은 50%를 넘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 증가 등으로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과실이 0%로 판명나는 일은 드물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실률도 문제지만 차량과 부딪치면 보행자는 부상과 이에 따른 후유증을 겪는 등 건강상 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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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