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개정안 의결… 446만명 혜택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냈던 이력만 있다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