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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매입해 보따리상에게…분실 스마트폰 中 유통경로 확인

입력 | 2015-04-15 16:37:00


국내에서 분실된 스마트폰이 어떤 경로로 중국에서 유통되는지 법원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경)는 15일 수수료를 챙기는 대가로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중국에 넘긴 김모 씨(47)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분실된 국내 스마트폰이 중국에 유통되기까지의 경로를 판결문에 상세히 기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중국에 거주하는 고교 동창 신모 씨가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수집해 중국으로 보내면 한 대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을 시작했다. 신 씨가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광고를 내고 김 씨에게 구매대금을 마련해주면 김 씨가 매도자로부터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들여 신 씨가 미리 섭외한 중국 보따리상에 넘기는 방식이다.

김 씨가 수집한 스마트폰은 대부분 아이폰2, 갤럭시노트2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들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물품들로 김 씨는 평균 14만3000원만 내고 이를 구입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김 씨가 2013년 8월~10월까지 총 155차례에 걸쳐 확보한 스마트폰 수는 모두 168대, 시가로 환산하면 1억1600여만 원에 육박한다. 김 씨는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수집한 스마트폰을 평택항의 중국 보따리상에게 넘겨 중국에 있는 신 씨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했다.

한편 신 씨는 김 씨외에도 또 다른 전달책을 통해 똑같은 방식으로 1397만 원에 분실한 휴대전화 88대를 구입해 중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