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김준수 눈물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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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 이유無 방송출연 막으면 ‘법적 제재’…김준수 한(恨) 풀었다 ‘눈물’
JYJ법 발의. 김준수 눈물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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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뭉쳐 활동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YJ법’ 발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석해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라는 주제로 공연하다 눈물을 흘렸다.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첫 음악 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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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 김준수 눈물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