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수감중 5명에 편지 고법, 원심대로 ‘협박’ 인정… 2년형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던 이가 피해자에게 빨간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 네 글자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면 죄가 될까?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과거 폭행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모 씨(45)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자신을 보고 웃었다며 김모 씨(23·여) 등 8명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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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김 씨뿐 아니라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던 다른 폭행 피해자 4명에게도 입춘대길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박 씨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뒤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박 씨는 “빨간색 펜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춘을 맞이해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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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