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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前남편에 ‘외도 사과금’ 얼마 받나…MBC 퇴사 후 계획은? ‘관심 집중’
MBC 전 앵커 김주하(42)가 전 남편 강모 씨(45)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주하가 전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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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 강 씨가 2009년 8월 외도한데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김주하에게 억대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 금액은 약 3억 27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각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에 김주하는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김주하가 승소하자 강 씨는 항소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김주하는 강 씨와 이혼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1997년 MBC에 입사해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앵커로 큰 사랑을 받은 김주하는 3월 6일 MBC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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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