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근무태만이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충주시는 업무에 소홀하거나 비위를 저질러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행복지원단’을 꾸려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직 재교육 대상자는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관리자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직원 △허위출장이나 무단결근, 상습 지각하는 근무 태만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등이다.
시민행복지원단에 들어가면 2개월 동안 자기변화 혁신과정, 리더십 심화과정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 분야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뒤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평가를 해 업무실적이 저조하면 다시 2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체험활동(50시간 이상)을 하고, 별도의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총 4개월간의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또는 직위해제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김기홍 충주시 조직평가팀장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징벌 수단이 아니라 대상자가 대인관계와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직사회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