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서울 경전철 건설 등 우선 거론… 대기업 SPC참여 규제도 완화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익과 손실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위험 분담형(BTO-rs)’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씩 분담하고 손익도 같은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또 ‘손익 공유형(BTO-a)’은 정부가 최소사업 운영비만큼 재정을 지원하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예컨대 정부가 최소사업 운영비의 70%를 지원해 사업을 진행하다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 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별도 법인(특수목적회사·SPC)을 통해 민자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법인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규제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이 SPC를 설립해 지분 30% 이상을 갖게 되면 해당 SPC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이밖에 사업자 선정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0% 줄이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고, 기존에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적격성 심의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