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검찰, 부패비리 혐의로 기소… ‘상무위원 처벌면제’ 불문율 깨져 홍콩언론 “더 큰 호랑이 조사할지 관심”
개혁개방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1976년 문화대혁명 후 4인방 처리 과정에서 장춘차오(張春橋)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치투쟁의 성격이 짙었다.
톈진(天津) 시 인민검찰원은 톈진 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기소 및 재판을 톈진 시에서 하는 것은 저우 전 서기와 연고가 없는 곳에서 재판을 진행해 외압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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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공산당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소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돼 재판에서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중국은 문혁과 4인방 숙청의 풍파를 겪은 후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최고 행정집행기구인 국무원 고위직을 겸하는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 대우 및 집단지도체제 운영 등을 위해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강력한 반(反)부패 수사에 따라 후진타오 시대 사법 및 공안 분야의 1인자로 꼽히던 저우 전 상무위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석유 사업과 관련된 파벌 세력인 ‘석유방(石油幇)’을 이끌다 사정에 걸려들었다. 그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죄는 부패 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와 함께 정변을 기도했다는 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언론은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기소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쩡칭훙(曾慶紅) 전 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리펑(李鵬) 전 총리 등 ‘더 큰 호랑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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