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수원 영통에 별도 신축
경기도에 신설될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들어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맺었다.
앞으로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법조단지(6만5000m²)에는 당초 이전할 예정이던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포함해 모두 4개 사법기관이 함께 자리하게 됐다. 그러나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및 다문화법률지원 등 특수성을 감안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1만8000m²)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