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사회부 차장
그러나 김 씨의 소박한 바람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이달 17일 그의 구둣방이 철거됐기 때문이다. 발단은 김 씨의 재산이었다. 그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 법적 근거는 이렇다. 서울시는 2007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고쳐 구두수선대 운영자의 재산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정했다. 수억 원대의 자산가들이 노점을 운영한다는 지적과 사회취약계층이 순수하게 노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2년마다 재산명세를 조회해 2억 원 미만일 때만 노점 허가를 갱신해주고 있다. 2011년 재산 조회 결과 김 씨의 재산은 약 2억930만 원. 70m²가 채 안 되는 빌라가 문제였다. 처음 살 때 가격은 약 1억6000만 원이었는데 10년 동안 6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또 재산 조회 때 은행 융자 등은 감안이 됐지만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서 빌린 돈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관할 자치단체는 그동안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다 결국 이번에 김 씨의 구둣방을 철거했다. 930만 원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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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둣방 철거 뒤 열흘. 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다. 다만 정들었던 구둣방 대신 한 지인의 사무실 귀퉁이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에게 한 달 치 선금을 줬던 단골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달 말까지 구두를 닦을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김 씨는 일할 곳이 없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80대 노모의 치료비 마련도 힘들어진다. 생계도 걱정이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평생 구두를 닦았는데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범법자까지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하라는 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숨 쉴 구멍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성호 사회부 차장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