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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커플 포옹(hug)…’ 학생 영작문 조롱한 교수, 재판부는?

입력 | 2015-03-22 17:50:00


‘사람들은 동성애 커플을 포옹(hug)할 준비가 안됐다.’ (학생의 영작 과제물)

“(이 글을 보고)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 (원어민 교수 A 씨)

서울 이화여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A 교수는 2013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이 제출한 영작 과제물과 함께 영어로 코멘트를 올렸다. 한국에서 ‘받아들인다(포용)’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감싸안다(포옹)’란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실수’였지만 A 교수와 친구들에겐 조롱거리가 됐다.

A 씨는 ‘언니와 항상 같은 때에 화장실을 간다’는 내용의 글을 쓴 여대생에 대해선 작성자 본인을 비웃었다. 또 자신의 애완견을 좋지 않게 본 한국 노인을 소개하며 입에 담기 힘든 영어 욕설을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묻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과 함께 A 씨가 교원 워크숍에 무단 불참하고 총장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재임용 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 소송에서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영작문의 작성자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학교의 대외적 인상과 명예도 침해된 측면이 있다”며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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