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출처= 동아일보DB)
두부와 어묵, 원두커피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33차 동반위를 열고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던 51개 업종과 신규신청업종에 대해 의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기적합업종 지정기한 만료로 재지정 신청 77개 업종 중 두부와 어묵 등 49개 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신규 적합업종은 문구업과 렌트카 등 5개 업종이며 복권판매업과 전세버스임대업 등 17건은 신청철회 또는 반려됐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해당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 혹은 사업 확장이 제한 받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