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시 추가세액이 생길 경우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빼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분납’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분납, 좀 더 늘려주면 좋을텐데요”, “연말정산 분납, 3개월로는 부족합니다”, “연말정산 분납, 너무 많이 세금 걷어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