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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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표 수리, "사법부 신뢰 손상에도 징계 없어" 지적
댓글판사 사표 수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터넷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온 수원지법 A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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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사표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이 이를 수리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준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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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표 수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