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 89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한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천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무단수집을 시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58곳은 연락이 닿지 않은 영세단체이거나 관리자가 없는 휴면계정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끝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이트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