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시 포인트 자동 소멸 약관 수정키로
카드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회원 탈퇴할 경우 포인트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이 탈퇴하면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운용하고 있는 7개 카드사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7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잘못으로 회원 탈퇴한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를 보상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잔여포인트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