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기록물로 볼수없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사실상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형태(대통령 상징물에 해당하거나 문서 혹은 시청각물 등 기록정보 및 행정자료일 것)를 갖추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하며 △생산이나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자문기관 등이고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됐어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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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초본이 완성본 이전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속성상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