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정정안해도 불이익 없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생한 자료 오류를 납세자가 미처 연말정산에 수정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오류를 바로잡아주기로 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환급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자료 및 BC, 삼성, 하나, 신한카드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정보가 일부 누락돼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카드 4사가 누락한 정보는 사용액 기준으로 1600억 원이며 관련 납세자는 290만 명에 이른다. 임 청장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