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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현역 육군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에 27일 긴급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 지역 모 여단의 지휘관인 A 대령(47)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B 하사(21·여)를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A 대령이 B 하사에게 보낸 ‘널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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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A 대령은 B 하사와 공관에서 성관계를 했지만 상호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육사 출신인 A 대령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부관을 지내고 그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때 보좌관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여단장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대령을 긴급체포했다”며 “A 대령이 직위를 남용해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육군 본부 직속으로 성 관련 사고전담반을 구성해 성 군기 위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일괄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성 관련 사고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인 만큼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지난해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최근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계급강등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육군 여단장이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성범죄가 계속되자 군의 성범죄 추방 의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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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