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수익공유형 모기지 1%대출
전월세보다 금리가 저렴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이번에 개선된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라도 연 1%대 초저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방식이다.
광고 로드중
이전 주택기금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출 조건(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을 완화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수도권과 광역시로 한정됐던 대출 가능 지역도 세종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했다.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에서 국민,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리는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심사기준 완화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지방 차별없는 보편적인 대출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또한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3000가구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올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