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원심(2심)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정해졌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대법원 판결은 무죄구나”, “이석기, 요즘에 대법원가서 판결 뒤집던데 딱 그 예에 해당하네”, “이석기,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던 RO의 실체는 없는 거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