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정책사회부 기자
실제로는 쓴 물값보다 더 내는 가구가 많다. 한강수계권 서울의 25개구 전체, 강화와 옹진군 일부를 뺀 인천 전역,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경기도 내 25개 시. 이곳 주민들이 받는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실제 사용한 물값에 ‘물이용 부담금(부담금)’이 통합 부과된다.
부담금? 그런 게 있었나?
얼마나 낼까?
t당 80원에서 시작한 부담금이 지금은 170원으로 올랐다. 2013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82L.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매달 고지서에 찍히는 전체 납부액 중 5700원 정도는 물값이 아니라 부담금이라는 얘기다. 2013년 한 해에만 서울 시민이 1803억 원, 인천 507억 원, 경기 1945억 원 등 모두 4255억 원을 부담했다. 이 중 16%가량인 694억 원이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쓰였다.
지난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렸다.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벗어나면 제한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시설에서 7km 이내에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한 민원인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규제 완화까지 석 달이 채 안 걸렸다.
필자도 상수원 하류지역 주민이다. 부담금 납부자 입장에서 든 몇 가지 생각.
앞으로도 수많은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면서 규제는 곧 악(惡)이란 분위기가 짙어졌다. 하지만 규제가 있어 보호받는 이익이 규제에 따른 피해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모든 규제를 꼭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제논리만 따져가면서 볼 일은 아니다. 시민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종석 정책사회부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