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서 친일 이유로 취소한 것… 대통령 명의 아니어도 효력” 유족 패소
재판부는 “윤 전 장관이 1919∼1937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1940년경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친일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결재권자인 대통령 명의로 서훈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서훈취소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취소 통보를 내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윤 전 장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