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한 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별 감사반은 서울서부지검에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특별 감사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에 의심을 샀다. 또 8일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켜 조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강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고작 한 명?”,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제대로 된 처벌 받길”,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국토부랑 검찰 조사 제대로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