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연관성 적다” 핑계로… ‘미디어 발전 유도’ 主업무 소홀 “방송법 입법예고 뒤 의견낼것”, 뒤늦게 해명… 직무유기 지적
김윤종·문화부
미디어산업과 관련해 요즘 업계 최대 이슈인 ‘광고총량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형태 구분을 모두 없애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상파 방송사에만 유리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소·지역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등 전통 미디어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광고총량제로 광고가 지상파에 쏠리면 국내 광고시장 여건상 인쇄매체나 중소·지역방송의 광고예산은 줄어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 쏠림이 심화되면 미디어산업 전체에 타격이 크다”며 “문체부가 나서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방송 광고는 문체부와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구체적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주 방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관계 부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광고총량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방통위는 올 1월에도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방송총량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개정안이 나온 후에야 의견을 내놓겠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다. 방통위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한 만큼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