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국회통과
대전 중구 원도심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로 도청사의 새로운 활용모색과 주변 원 도심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DB
이 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할(한)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남을 비롯해 경남 전남 등이 해당된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795억 원으로 추정되는 옛 충남도청사 매각대금은 2016년 충남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 돈이 확보되면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쓸 예정이다.
현재 옛 충남도청사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입주해 있고 대전시민대학이 개설돼 있다. 대전시는 장기적으로 이곳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나 예술대학 유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등 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2007년 옛 충남도청사에 민자와 국·시비 1조300억 원을 투입해 근대역사전시관, 문화예술백화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관리비와 운영비 부담 문제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