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부 의사 상업적 방송출연 度 넘었다” 제재 나서기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말이다. 근거가 있는 말일까. 김경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유산균이 혈당을 조절하고 불임까지 고친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의학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의사로밖에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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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처음으로 쇼 닥터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건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 뒤, 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 원장(44)의 과도한 상업 활동 전력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 원장은 올 6월 모 TV 홈쇼핑 방송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홍보하고, JTBC의 한 프로그램에 2011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고정 출연했다. 의협 관계자는 “강 원장이 모 건강보조식품 업체의 직원 교육에까지 직접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며 “자칫 모든 의사가 ‘강 원장 같다’는 비판이 우려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이 쇼 닥터로 지목하고 집중 모니터링 중인 의사는 5명 내외다. 특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모 명의’ 명성을 얻은 B 원장에게는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의협에 공식적으로 제재를 요청할 정도다. B 원장의 “물구나무서기가 탈모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 “어두운 곳에서 자면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방송 발언이 문제가 됐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의협에 보낸 반박문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조만간 의협은 B 원장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의료인이 검증 안 된 시술과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정한 식 지불했다면 배임수재 혐의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협은 △과장 간접 허위 광고의 소지가 있는 제품과 시술은 추천하지 않는다 △TV 홈쇼핑에 출연하지 않는다 △출연료를 직접 내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 △검증 안 된 시술 안내 시 신중을 기한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고 이를 어긴 의사에겐 회원 자격 박탈 등 자체 징계와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건의까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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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