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재는 땅에 묻고, 日 석탄재 수입해 사용 … 왜? 국내 사업장매립지 3년내 포화
3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석탄재, 폐고무, 폐화학섬유 등을 매립하는 사업장매립지 잔여용량이 2017년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폐기물 잔여용량은 1242만 m³이지만 한 해 배출되는 사업장매립량은 422만 m³이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 비용이 t당 17만 원 수준인 반면 매립비용은 3만∼5만 원에 그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매립을 선택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에는 폐기물 매립비용을 높여 매립량을 줄이려는 매립소각부담금제도,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 등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재활용량이 현재 950만 t에서 약 1950만 t으로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 규모도 1조7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 연한도 2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했다. ‘매립세’를 도입해 매립 비용을 높임으로써 ‘매립 제로화’를 유도하는 한편 자원 재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1990, 2000년대에 매립세를 도입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매립 제로화를 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들보다 15년 이상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자원순환법이 제정되면 폐기물 재활용 관리가 개선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한신대 초빙교수(환경경제학)는 “자원순환법이 통과되면 환경 분야에 한정돼 있는 자원순환정책이 경제 영역 전반에 퍼질 수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