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훈은 2014인천대회에서 한국에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을 안겼다.(왼쪽) 그러나 국제복싱협회(AIBA)와의 분쟁으로 인해 국내외대회 출전 정지를 당했다. 선수생명이 중단될 위기다. AIBA는 신종훈에게 이메일을 보내 징계 결정을 알렸다. 사진|스포츠동아DB·신종훈
AIBA “APB와 정식계약불구 중국대회 불참”
신종훈 “내용도 모르는 영문 사인 요구” 억울
2014인천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25·인천시청)이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향후 국제는 물론 국내 대회까지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신종훈은 18일 AIBA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11일 열린 APB(AIBA Pro Boxing) 이사회 결정에 따라 국내, 대륙간, 국제 레벨의 어떠한 AIBA 경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잠정적 출장정지를 부과한다. AIBA 상벌위원회에도 회부되며, 징계는 APB가 입은 재무적 손해와 별개로 적용된다”는 내용이었다. 출전정지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신종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신종훈은 24일 “4월 AIBA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와 계약서에 사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IBA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AIBA 관계자가 뒤늦게 5월 독일 전지훈련지로 찾아와 영문으로 된 서류에 사인할 것을 요구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 당시 AIBA의 한국인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폐기할 수도 있으니 사인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해줬다. 난 그 말을 믿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가운데 ‘한국복싱의 에이스’는 당분간 대회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AIBA와 협의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