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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적용 안된 까닭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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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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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한 편 이날 정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09일 만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