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동반성장]체질개선 나선 대한민국 공공기관
9월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총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이란수자원관리공사는 양국의 수자원 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선진화된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란의 관개배수·지하수 등 수리시설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은 경제영토를 해외로 넓히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최경환 경제팀은 이번 개혁 작업의 목표를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두고 있다. 각 기관들도 이같은 정책에 보조를 맞춰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내부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과거 안이한 사업방식과는 다소 차별화된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창조경제에 초점을 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0월 현재 303개 공공기관이 전기, 가스, 도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 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도 국내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경제 규모 측면에서 2013년 말 30개 공기업의 매출액(약 153조 원)은 삼성전자 매출액(158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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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곧 발표
올해 7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차 중간평가까지 이뤄진 개혁 작업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 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한 17개 기관 중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한국감정원 등 2곳은 ‘방만경영 점검기관’에서 해제했다.
또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32% 수준이다. 부채정보, 방만경영 실태 등 공공기관 관련 정보는 지난해 말부터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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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공공기관들도 경기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경기 침체로 가라앉은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0개 시장의 고객센터에 ICT카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 카페에는 고객이 정보를 구하거나 상인이 홍보하는 데 쓰이는 모바일 기기가 비치돼 있어 전통시장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됐다. 카페에 배치된 ICT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단지나 모바일 쿠폰 제작 등을 돕고 있다. 소상공인공단은 전통시장 콘텐츠와 ICT의 융합이 젊은 층의 전통시장 방문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0년에 해외에서 16조5000억 원의 매출을 거둬 전체 매출의 20%를 해외에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서 총 37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던 해외사업을 최근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전은 광산개발과 연계된 발전사업을 비롯해 발전소·담수화플랜트 동시건설 사업(IWPP), 태양열·가스 복합발전 사업(ISCC)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신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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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국민행복 100약(約)’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호텔에 등급을 매기듯 휴게소에도 등급을 매기는 ‘휴게소 국민등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창업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청년창업매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창조경제와 동반성장도 융합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석유환산 t) 이상∼1만 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진단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감축을 돕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