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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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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자연을 사랑 좀 하자”,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정말 무질서해”,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단풍보러 가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