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뒤집고 사측 승소 판결… 직원들 임금 127억 청구소송 기각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을 했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최근 쌍용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127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뒤집고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8월 무급휴직한 쌍용차 직원 455명 중 245명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7일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는 복직예정일 이후에도 생산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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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사합의서상 회사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쌍용차는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로 1년이 지난 후 생산물량에 따른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따라왔다”고 판단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