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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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논란 정면돌파…뜨거운 부성애
“아내와 결혼할 때 세 살 아이도 한가족”
친부 주장 A씨의 명예훼손 손배소송에
“어떤 어려움 닥쳐도 끝까지 가족 지킬 것”
“아들이 불편해하는 사적인 부분에 관해 얘기하는 건 좋은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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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신은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제 제 아들을 키우면서야 아버지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임을 알게 됐다며 회한에 젖기도 했다.
차승원은 6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이자 아들의 엄마인 이모 씨와 “22년 전 결혼”한 그는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차승원은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를 걱정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 나가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아들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A씨가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차승원이 친부 행세를 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조차도 상당히 이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번 소송은 평온하고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차승원에게 아픔 하나를 덧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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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