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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나 노조, 국토부에 탄원서

입력 | 2014-09-26 03:00:00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美 NTSB도 보잉사 문제점 인정”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25일 국토교통부에 운항 중단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참여한 노조는 조종사노조, 열린조종사노조,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지부, 객실승무원 노조 등 4곳이다.

국토부가 10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자 노조까지 나서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노선은 매년 90% 가까운 탑승률을 보이며 1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노선이다.

이날 노조는 청원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언급한 뒤 “항공법상 운항정지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 불편이 초래되거나 국익이 감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운항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보잉사의 자동시스템 복잡성 및 매뉴얼 개선 권고를 지시한 것은 자국 제작사 보호 차원에서 권고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보잉사의 제작상의 결함을 책임의 하나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의 7개 교민단체도 지난달 서승환 국토부 장관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은 피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다쳤으나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