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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 2014-09-05 03:00:00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내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 씨(42·사진)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류 씨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피해자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 씨는 2011년 부인 조모 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고 휴대전화에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위치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 씨는 조 씨가 위치추적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자 “건달도 동원할 수 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류 씨와 조 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