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27년만에 조정
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6년 만이다.
면세한도 증가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은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액이 4만 원 정도 줄게 된다. 담배 한 보루, 400mL 이하 술 한 병, 60mL 이하 향수 한 병은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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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