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Mnet 슈퍼스타K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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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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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용석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라는 이유로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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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그 당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또 그는 2012년 1월 방송된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도 "잘못된 발언이었다"며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단 말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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