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3개월)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부품 가격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제공해야 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