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측과 직접 돈거래 논의 정황 박상은, 골프장업체 지분 차명매입… 부동산거래 수익 빼돌린 혐의도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 씨 등이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시점에 조 의원이 직접 삼표 측과 돈을 주고받을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 의원이 2011년 공단에서 퇴임하고 이듬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까지 위 씨 등이 삼표 측에서 받은 1억6000만 원 모두 조 의원 손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직무 관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삼표에 혜택을 준 뒤 사후에 받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운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기업의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이 기업의 부동산 매매 수익까지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그동안 드러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 의원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는 보좌관 월급 업체 대납 및 비서관 월급 유용,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협찬금과 기부금 형식으로 기업에서 모은 돈 일부를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에 사용한 혐의 등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이번 주 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른 지방검찰청에선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의 비리를 내사 중이라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