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방안 Q&A 30만원 이상 고액 결제 때도…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전화 인증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이용…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하기로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은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와 달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등 여전히 제품 구매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폐지된 것 아닌가.
A: 외국인들이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옷 ‘천송이 코트’를 온라인에서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월 카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A: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휴대전화 인증(문자메시지로 오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체 인증수단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카드사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대체 인증수단의 제공 여부를 향후 금융사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와 필기인식을 이용한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Q: 앞으로 한국에도 미국의 페이팔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는데….
A: 지금도 이니시스, LG유플러스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일부 카드사와 제휴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미리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 놓으면 제품을 살 때마다 복잡한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부는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다른 카드사들에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제품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있는 ‘한국판 페이팔 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PG사가 고객의 카드정보를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와 감독을 통해 정보유출 등 보안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다.
Q. 액티브엑스(Active X)는 사라지나.
유재동 jarrett@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