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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씨 치과주치의 데리고 국과수 찾은 여동생

입력 | 2014-07-24 03:00:00

“시신 구강구조 오빠와 일치하는 듯”
차명관리자 소유권 주장땐, 최대 수천억 재산 환수 차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유산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만간 유 전 회장의 사망 추정시간을 밝히면 이때부터 상속이 자동 개시된 것으로 본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서 ‘법정상속분’을 받기 때문에 아내 권윤자 씨(71)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상나(46·여) 씨가 각각 1.5 대 1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별도의 유언장이 있으면 이에 따르게 되지만 아직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상속이 이뤄지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 전 회장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의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채권과 국가의 구상금 채권이 향후 재판에서 확정되면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해 상속자들이 이를 승계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상속을 아예 포기한다면 유 전 회장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관리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고 이때는 검찰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환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유 전 회장의 장례를 누가 치를지도 관심이다. 자녀들은 모두 도피 중이고 부인은 구속 상태다. 이들을 대신해 유 전 회장의 여동생 유경희 씨(56)와 매제인 오갑렬 전 주체코 대사(60) 부부가 23일 유 전 회장 치과주치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다. 경희 씨는 “시신의 구강구조는 오빠의 것과 일치하는 듯하다”면서도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경찰이 경희 씨를 상대로 유족 조사를 마치면 유족에게 인계된다.

구원파는 아직 유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부에서 장례식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구원파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 23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열린 전국 구역장 모임에서는 “유 전 회장 사망 소식에 동요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을 뿐 장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신동진 shine@donga.com / 안성=변종국 기자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복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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