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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아이큐(IQ)가 두 자리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처음 보는 여성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걸게 한 현역 육군 소령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육군 소령 최모 씨(42)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8월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편집 등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대장인 A 중위에게 '이등병이 낫다' '당직근무자 머리수만 채운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관리대장에 대해 '노가다 스타일' '지시가 개념없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최 씨는 수도방위사령부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