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교조 복직명령 내려라”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경고

입력 | 2014-07-08 03:00:00

“21일까지 이행 안하면 형사고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 중 유일하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1일까지 복직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명령을 해야 함에도 전북도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복직 기한을 당초 3일에서 21일로 연기한 것은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법외노조 판결일(6월 19일)로부터 30일이면 원칙적으로 이달 19일이나, 토요일이기 때문에 21일 월요일로 복직 기한을 잡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교육감 인수위에 들어간 충북 1명, 제주 1명을 제외한 70명이 학교로 복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만약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다시 어길 경우엔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