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단파악 징계절차 착수… 진보교육감들 지시 응할지 불투명 “업무 방해” “근로자 권리” 공방예고
교육부는 조퇴투쟁 주도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자문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과거 방송국 파업 판례 등을 들어 조퇴투쟁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26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2012년 KBS와 MBC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대해 대법원은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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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과 교육부는 교사들의 조퇴투쟁으로 수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 또 조퇴가 근로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사전에 불법임을 공지한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단체로 조퇴를 한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조퇴를 허가한 학교장까지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리공방 이전에 정부가 조퇴투쟁 가담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1∼3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광주 전북 교육감은 응하지 않았다. 30일까지는 보수 교육감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다수 시도가 조퇴투쟁 가담자를 파악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취임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실제 징계권을 발동할지는 미지수다. 13곳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이 전교조 출신임을 감안하면 진보 교육감들이 징계 집행을 거부해 교육부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교육부의 고민거리다. 교육부는 과거 전교조의 조퇴투쟁 때마다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주도자 일부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이번에는 진보 교육감들의 취임 초기임을 감안해 일종의 ‘허니문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에도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예고한 대로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갈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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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