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고속도 주행연비 각각 적용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의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정부의 연비 검증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주행 연비가 각각 차량에 표시된 연비와 오차허용 범위 5% 이내로 차이가 나야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주행 연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오차허용 범위 5%를 넘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주행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오차허용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산업부가 함께 맡던 차량 연비 검증 업무는 국토부가 총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