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이 KBS 이사회가 의결한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길 사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이 퇴진한다면 방송 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길 사장은 ‘해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사장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