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 “환기시설 규정 안지켜”
최근 발생한 울산공단의 안전사고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8일 발생한 남구 황성동 SK케미칼 공장 사고와 관련해 “환기시설과 안전마스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시 SK케미칼 공장에선 근로자 3명이 벙커C유 저장탱크 내부 청소를 하다가 질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100만 L 규모의 저장탱크 내부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1분에 500m³의 공기를 환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95m³짜리를 설치했다. 또 작업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염화메틸렌 성분의 세척제를 다룰 때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작업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용 보호구) 대신 일반마스크를 착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같은 날 오후 울산 남구 매암동 ㈜후성 울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열 버너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가스 과다 주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울산을 방문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